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27조(근로의 권리와 의무) ==== ||第二十七條 すべて國民は、勤勞の權利を有し、義務を負ふ。 賃金、就業時間、休息その他の勤勞條件に關する基準は、法律でこれを定める。 兒童は、これを酷使してはならない。 ----- '''제27조'''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. 임금, 근로 시간, 휴식,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.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